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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09

푸른타조209

롤 계정 판매 비활성화 질문있습니다.

계정을 12만원에 판매한지 2년 가까이되가는데

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문자하셔서 첨엔 풀어드렸는데 계속오니깐 귀찮아졌는데 안풀어주고 잠수타도될까요?

구매자는 제 계좌,전화번호 압니다 혹여나 비활성화를 안풀어주면 소송당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풀어달라는 요청에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묵시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