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법에는 증여공제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원을,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동안 5,000만원을 면제(공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라면 1달에 약 166,600원 정도, 성년인 자녀에게는 1달에 약 416,600원 정도를 용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길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증여공제 금액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