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얼마의 용돈이 증여와 관련있는지요?
자녀에게 매달 또는 분기별로 얼마이상주면 증여? 대상이 되는건가요?
매달 한자녀당 백만원의 용돈을 줘도 되는건지요?
아님 분기별로 이백~삼백만원의 용돈을 줘도 증여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사용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식이나 적금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있습니다.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로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명확히 금액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녀에게 한달에 100만원 이상의 용돈은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으로 보기엔 과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투잡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통상적인 개념의 용돈으로 보기엔 무리일 것으로 보이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나인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법에는 증여공제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원을,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동안 5,000만원을 면제(공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라면 1달에 약 166,600원 정도, 성년인 자녀에게는 1달에 약 416,600원 정도를 용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길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증여공제 금액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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