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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4.02.03

성인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성인자녀에게 매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용돈을 주고 있는데 이정도의 금액도 차후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원등록금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증여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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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모가 지급하는 용돈 및 대학등록금은 비과세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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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일상적인 용돈이나 금전의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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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없는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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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부모가 재산, 소득 능력이 아직 없는 성인 자녀의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부양비,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소득이 있는 자녀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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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이더라도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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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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