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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7.31

용돈을 줄 때 얼마 이상이면 증여로 보나요?

가끔 용돈이나 명절에 용돈으로 몇 백 이상의 금액을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의 금액이 증여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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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며, 세법에는 금액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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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한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조사관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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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피부양자인 자녀의 생활비 수준은 증여세과세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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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 등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을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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