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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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특정한 하자 있고, 이러한 하자가 매수인이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하자에 관한 설명없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하자를 적시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이러한 하자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