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특정한 하자 있고, 이러한 하자가 매수인이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하자에 관한 설명없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하자를 적시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이러한 하자까지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