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핸드폰 사서 보고있는데 그 판매자 말로는 번인현상이 없다해서 샀거든요 근데 자세히보니깐 번인현상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환불해달랬는데 그 판매자분이 환불불가 라고 써논거 못 봤냐고 안된다 하는거에요 물건이랑 글이란 다른데 환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번인현상이 증명되어야 하고 번인현상이 없다는 것을 매도인이 매도 전 확인해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시도해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 환불불가라는 표시가 있어도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