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및 무고죄 역고소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알려주지 아니한 하자를 발견하고 환불 요청을 했더니 무시하더군요. 구매 전 하자가 있냐는 저의 물음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환불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환불 못해준다는 답변을 하고 제 톡을 읽지도 않네요. (번개장터 측에서도 환불을 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답변이 온 상태)
1. "제품에 대한 문제이니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함" 이라고 마지막에 판매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은 제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저에게 판매햇다고 볼 수 있나요? (판매글을 보면 해당 하자 부분을 본인 아이디를 써놓은 종이로 가리고 올렸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성립되엇는데 무혐의 판결이 나온다면 무고죄로 제가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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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품에 대한 문제이니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함" 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