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품에 대한 문제이니 해결되면 괜찮다고 생각함" 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