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1년간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월평균 60만원일 경우 1년 기준 약 720만원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준의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