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모로 돈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미성년자도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수입의 몇 프로 정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수입(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해줘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소득이 발생될 예정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어떻게 세금을 내게되고 절세포인트는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다시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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