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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표범182
건장한표범18221.03.09

이거 세금은 내나요?(내면 어떤형식과 수익으로 내나요?)

그냥 가지고믄 있어도 재산세 내나요????아니면 수익을 내야지만 세금을 내는 건가요????? 만약에 세금을 내면 그 세금도 현금영수증이나 그런걸로 감면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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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AHT)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처분할 경우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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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이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형태의 재산인지, 그 시가평가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하며, 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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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득이 있으신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및 소득의 종류를 기재해주시면 정확히 어떤 세금이 부과될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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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 건물 등의부동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책정되어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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