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비 공제후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입원후 치료 받은 금액을 실손보험사에 청구시에 실손의료비와 입원일당이 같이 있으면 두 항목을 합쳐서 입금이 됩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에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입원일당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회해보니 두 항목이 같이 합쳐서 나와 추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비를 제외할때 공제액이 줄어들꺼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입원일당도 지불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입원일당도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