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정산범위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1년 소비내역을 확인하면 (의료비) 보험금 수령금액을 포함한 총 사용한 의료비가 표시 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을 포함하연 연말정산 하여도 괜찮은가요?
[올해 실비 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1.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 : 약 100만원
2. 통원 치료비 1건 : 약 10만원 (응급실)
3. 통원 치료비 1건 : 약 100만원 (도수 및 검사)
4. 통원 치료비 1건 : 약 200만원 (도수)
총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월 건강보험 납입금 (근로소득자, 개인한정 납입금)]
202,65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금액 중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는 메뉴를 이번부터
신설하였고 내년에도 적용될 것 입니다.
보험금으로 이미 받은 의료비를 세금으로 다시 환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보아 연말정산시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전체 지불한 의료비 중 실비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은 차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지급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기 법조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의료비공제가 아닌, 보험료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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