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해후유장해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 가입 및 과거 지급 이력

2009년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6,000만원 담보로 허리 후유장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해율 10% 산정 후, 기여도 50% 적용되어 3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2015년 1월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2억원 담보가 있는데, 이 보험은 부담보 없고(허리/척추 제외 없음) 지금까지 허리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보험 장해율 기준은 3%~80%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2026년 1월)

2026년 1월 상해로 허리를 다시 다쳤습니다.

예전에 후유장해 받았던 건 L4-5(4번5번) 디스크였고,

이번에는 L3-4(3번4번) 디스크로 치료/시술(고주파감압술)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다리 근력저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과거에 다른 보험(2009년 보험)으로 허리 후유장해를 받았더라도, 2015년 상해후유장해 2억원 보험으로 이번 사고를 신규로 후유장해 청구할 수 있나요?

L4-5 디스크로 받은 과거 장해와 이번 L3-4 디스크는 레벨이 다른데, 실무상 신규상해/신규장해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가요?

보험사에서 척추 동일부위 또는 기왕증 기여도 적용으로 감액하거나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7번/8번/9번(디스크 장해 기준) 중 현실적으로 어느 쪽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검사나 자료가 있어야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MRI 판독지, 수술기록지 레벨 명시,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진단금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시니,

    사고 일로부터 180일이후 진단 받으셔야 하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척추체는 하나로 이어져서 한번 보험금을 수령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해야 인정 가능하십니다.

    의사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하신 적이 없는 경우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허리/척추는 과거력 고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기왕증을 제외하게 되어 있으며

    경추 부터 요추까지는 동일한 부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장해율 만큼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상해후유장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면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보험으로 신규 청구 가능하시며 L3-4와 L3-5 별도 장해 인정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보통 30-50% 감액이 되지만 다른 레벨과 신경학적 증거로 취소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