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차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고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의 절세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금결제시)
이유는 대부분 큰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