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비용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뭔가요?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하면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일부러
현금결재를 했는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용되는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
외 된다고 하네요.
다른 물건 구매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굳이 새 차를 구매할
때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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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차 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고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의 절세혜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현금결제시)
이유는 대부분 큰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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