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애겡 대하여
다음해 02우러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가격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인 근로자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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