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배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지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는 것에 비해 조금 적게 공제 받습니다. 개인간에 직접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부가세만큼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테니 손해는 아니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