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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메뚜기50
힘센메뚜기5021.02.13

연말정산시에 개인차 구매한것도 공제되나요?

2020년에 개인차 승용차 k5를 구매하고 캐피탈로 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뜨지 않더라구요.

개인차구매도 공제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개인차 구매는 세금 공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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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중고차 구입비용이 비용의 1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받거나,신용카드로 결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배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지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는 것에 비해 조금 적게 공제 받습니다. 개인간에 직접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부가세만큼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테니 손해는 아니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신차구매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며 중고차를 매입하셨을 경우 그 매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차를 구입하셨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 구매시에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