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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그늘나비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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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 국내증권앱으로 주식거래

일본거주자인데 국내 증권앱으로 주식거래를

해도 되나요?? 검색을 해봤는데 해도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세법상 안된다고 하는것도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거주자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분이죠? 그러면 국내 증권사의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본 거주자 국내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본에 거주하시더라도 한국의 국적이 있고

    전화번호 (인증 목적) 가 있다면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 거주자도 국내 증권 앱을 통해 한국 주식 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 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별로 해외 거주자의 거래 지원 여부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