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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숲새298
단아한숲새29824.04.04

해외 증권사 이용 관련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국내 증권사들 HTS 프로그램이 불편한 이유로

IBKR이라는 미국 안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증권사를 이용해서

계좌를 개설한 상태이고, 입금을 한 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해외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는 말이 있길래 찾아봤는데

https://legalengine.co.kr/cases/1u2qskjH4KWBm3cgTHiFAA

회답

ㅇ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동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한하여 동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외국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ㅇ 투자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나목에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법령 해석도 존재하더라구요

일단 2만 5천 달러 정도를 해외 브로커(증권사)에 입금하고 거래를 할 계획 이였는데

이게 자금소명, 세금만 제때 낸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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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세금 문제: 해외 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배당금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외환거래 문제: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외화를 환전해야 합니다. 이 때, 외환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여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증권사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관이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