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격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https://cpa.fss.or.kr/main.action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동원 공인회계사 시험"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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