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예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아버지 형제분들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는데 어디로 가야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등의 등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에 대한 위임 절차 등으로 영사 인증등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