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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자발적인보아뱀

이미자발적인보아뱀

미국시민권자가 땅과 은행계좌 돈 상속 받아야 할 경우 필요서류

미국시민권자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과 은행돈을 상속받아야할 경우 절차와 필요서류 영주권자일때 돌아가셨는데 등기이전을 못한상황에서 현재 시민권취득해서 (현재 재산세는 한국에서 내고 있는 상황이였음)한국인 동생과 공동분할 해야하는상황이라 복잡함. 혹시 시민권자는 모두 포기하고 한국에 있는 동생만 상속받을 방법과 절차도 가능하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가입된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과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려고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인 동생과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국내 거주자는 인감도장 날인 및 미국 시민권자의 본인에 대한 인증서,

    아포스티유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상속계약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상속받지 않을 것이라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면 동생분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상속을 받더라도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동생과 지분을 정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