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가입된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과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려고 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인 동생과 미국 시민권자인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
국내 거주자는 인감도장 날인 및 미국 시민권자의 본인에 대한 인증서,
아포스티유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상속계약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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