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때 따로내는 세금이있나요?
제가 전기차는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데 혹시 전기차를 새로사게되면. 일반휘발유차랑 다르게 따로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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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 보유 중에는 자동차세(6,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보다는 세금 부담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이 있다고 하여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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