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 보유 중에는 자동차세(6,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