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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8.04

전기차를 구매할때 따로내는 세금이있나요?

제가 전기차는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데 혹시 전기차를 새로사게되면. 일반휘발유차랑 다르게 따로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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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 보유 중에는 자동차세(6,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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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보다는 세금 부담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것이 있다고 하여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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