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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7.22

차량을 구매할때내는 세금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낸다고 하면 어떤 세금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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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 취득/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할 금액이 산정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전기차는 배기량측정이 어려우므로 13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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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기차 뿐 아니라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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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지하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대한민국 인지세, 자동차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2.01.01.~2024.12.31.까지 취득시 개별소비세액 300만원을 한도로 감면되며, 2024.12.31.까지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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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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