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지하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대한민국 인지세, 자동차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2.01.01.~2024.12.31.까지 취득시 개별소비세액 300만원을 한도로 감면되며, 2024.12.31.까지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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