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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10.15

전세를 1년도 계약을 해주나여?

제가 나중에 집을 구매하는데 이사날짜가 아에 안맞을거같아서 전세를 1년만 더살았음하는데요 혹시 전세를 1년도 계약을 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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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할수는 있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2년을 요구합니다

    2년해놓고 입주시점에서 알아서 빼가라고 하는 임대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후에 임차인은 추가1년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기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승낙하면 1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니,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첫계약에서는 1년 계약은 대부분 잘 안해주는데 연장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잘 얘기하면 곧 잘 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1년 아니 그 이하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법정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 만 된다면 1년간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1년도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야겠지요. 집주인만 괜찮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1년계약은 양자 합의 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를 통해 1년계약 가능하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의견 : 가능

    임대인도 짧은 계약기간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년단위 계약은 하지 않지만

    문의하신상황처럼 계약연장시에 발생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전세 2년을 원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다면 1년계약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1년계약을 해줄 임대인이 잘 없다는게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