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장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소령132④,소령147①)
① 당해 과세기간(2020년)에 신규개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