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차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월급이 400일때와 700일때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혼자 알아보려니 계산이 어렵네요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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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ㄴ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하여 매월 급여별로
원천징수르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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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동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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