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폐지수집손수레와 접촉사고 문의?
어두운 새벽 시간대 시야가 불분명한 도로를 하위차로 역 주행하는 폐지수집 노인이 운행하는 손수레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전방주시 문제도 있지만 보험 수가가 궁금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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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할증에 관한 부분은 손수레 운전자가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아니냐로 나뉘게 되며 손수레의 경우 역주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측의 과실이 30~40%정도 산정이 될 수 있기에 대물만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한 후에 할인 유예를 받고 사고 건수 1건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면 보험 수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작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상해 급수에 따른 할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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