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 노변에 휴식을 하고 있던 리어카를 충돌, 리어카에 있던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요?
1. 노변에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어도 되는가?
2. 위 상황서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가?
3. 만약 노변에 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 사고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는가?(국가 행정 조치 미흡을 이유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노변에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어도 되는가?
: 노변에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잡힙니다.
2. 위 상황서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가?
: 사법처리 즉 형사처벌대상은 사고내용상으로는 되지 않으나, 만약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노변에 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 사고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는가?(국가 행정 조치 미흡을 이유로)
: 이런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다면 할수는 있으나,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어카도 바퀴가 달려 있고 도로 교통법 상 인력으로 끄는 리어카도 차로 보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리어카와 사람을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며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아닌 도로 끝에 리어카와 충돌할 경우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위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리어커와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차량 과실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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