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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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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 노변에 휴식을 하고 있던 리어카를 충돌, 리어카에 있던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나요?

1. 노변에 리어카가 도로상에 있어도 되는가?

2. 위 상황서 노인을 충격하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가?

3. 만약 노변에 리어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면 사고자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는가?(국가 행정 조치 미흡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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