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고지서가 날라오더니..
올해도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4만원 정도 납부하라고...
작년에 1개 팔았고 올해도 1개 팔았는데..
이게 무슨..
이거 매년 내야 하는건가요?
정말 짜증나네요 ㅠㅜ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으로 지자체에 등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매년 1.1을 기준으로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파시려면 통신판매업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므로 면허 등록이 이미 되어있을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매년 1.1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매년 초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