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질문좀요
쇼핑몰 운영중이며 간이과세자인데 월매출은 평균 400정도면..
세금계산서 발생 예정 금액인..
공급가액 12,000,000 / 세액 1,2000,000 입니다..
이렇게 발행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체매출을 합하여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얼마나 발부받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월 매출과는 별개로 1,200만원+120만원(부가가치세)만큼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말씀하신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부받는 것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결제 등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받으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해당 금액이 맞다면 저렇게 발행받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뿐,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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