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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질문좀요

쇼핑몰 운영중이며 간이과세자인데 월매출은 평균 400정도면..

세금계산서 발생 예정 금액인..

공급가액 12,000,000 / 세액 1,2000,000 입니다..

이렇게 발행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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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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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체매출을 합하여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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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어디에서 얼마나 발부받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월 매출과는 별개로 1,200만원+120만원(부가가치세)만큼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말씀하신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부받는 것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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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서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결제 등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불가합니다.

    다만 향후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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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으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해당 금액이 맞다면 저렇게 발행받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뿐,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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