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는 얼마까지 면세가 되나요?
IRP 게좌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만약 배당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세금내고 얼마가 계좌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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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 됩니다.
ITP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금개시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세제적격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