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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골절되셨는데 CCTV석제되서 증거 없는데 이런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배수로에 빠져서 골절된 부분을 본인이 입증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장 받기 힘들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빠른 쾌유와 원만한처리를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시설물에 원인이되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에 대해서 있겠지만(시설물 위험 안내, 물리적조치, 고정장치 및 발판, 사고위험방지 대책등) 부주의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청구는 가능할테니 관리사무소에 청구 요청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면 손해사정사와 협의진행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골절되셨는데 CCTV석제되서 증거 없는데 이런경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 일단은 지하주차장 배수로에 발이 빠졌다면, 해당 배수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입증이 될 것인지에 대해 체크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면 아파트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CCTV가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이라함은 지인이 지하주차장에서무슨 일을 하신건가요?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로 인해 배수로에 빠졌다면

      그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배상을 할 수 있지만

      혼자 그러셨다면 개인부주의로 해서 아파트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개인실손으로는 가능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받을수 있나요?

      => 이런 배상책임의 경우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는 해당 원인이 된 사진이나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cctv가 있거나 그당시 그부분을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가 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배수로 관리를 잘 못해서 원인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