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경계석을 밟고 넘어져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주차장 쪽 경계석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를 하니 CCTV를 확인하신 후 하신 말씀이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어 경계석 또한 노후된 곳이 많아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다쳤던 그 장소가 통행로가 아니라 보험 처리가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친 건데도 보행로가 아니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건가요?
물론 보행자 측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