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자녀분께서 매매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어가 어려워 설명이 미흡한점 양해부탁드리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매매인 경우와 증여인 경우 세금차이를 확인하신 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