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근저당이 설정되 있는 남편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형태로 저에게 넘겨줄수 있나요?
이혼을 하려하는데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니다. 1999년에 결혼을하고 2003년에 시부모가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이 되있는데 이혼시 아파트를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근저당 설정 된 상태로 재산분할형태로(그게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셔서) 제가 아파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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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받는다면 근저당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나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은 동일하며 가장 적게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저당이 잡힌 상태서 받으면 해당 채무는 본인이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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