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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목마른사랑새253
목마른사랑새253
24.04.24

이혼시 근저당이 설정되 있는 남편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형태로 저에게 넘겨줄수 있나요?

이혼을 하려하는데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니다. 1999년에 결혼을하고 2003년에 시부모가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이 되있는데 이혼시 아파트를 저에게 주기로 했는데 근저당 설정 된 상태로 재산분할형태로(그게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셔서) 제가 아파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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