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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그닥따그닥
따그닥따그닥22.02.07

실손보험 4세대 직업군 변경 시 납부 금액이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메리츠 4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직업군이 식당 직원으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현재는 주부입니다. 직업군 변경이란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 바꾸지 않고 있었는데 바꾸게 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아님 인하되나요? 변경된 직업군은 고지해야한다는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을거 같긴한데 변동 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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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좀사원은 2급, 주부는 1급입니다.

    직업변경시 환급이 가능 합니다. 상해부분 변동이니

    눈에띄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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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으로 위험도 변경시 보험료 변동됩니다.

    식장 직원 -> 주부 로 변동이 된거라면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가 됩니다.

    일부분 환급금이 발생할수도 있구요.^^

    변동폭의 경우는 실제 변경을 진행해봐야 확인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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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직원에서 주부로 변경되신다고 해도 보험료가 유의미한 변동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건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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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부는 1급, 식당종업원은 2급으로 직업을 변경하시는 경우 크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연히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보험사에 연락하여 변경하시구요 그런데 여기서 주부라도 혹시 알바를 한다면 에를 들어 슈퍼에 캐셔일을 본다든지 한다면 주부라도 2급 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순수 가사일을 한다면 모르나 계속 알바를 하실 의향이 있고 하고 계시다면 그냥 유지해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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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5개 생,손보사 비교상담,보장분석 전문가

    "엠금융서비스" 박성하팀장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기존 직업급수가 2급에서

    1급으로 변경되기에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laire0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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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식당 직원이면 2급이 되고 주부는 1급이며, 1급이 비위험직에

    해당 됩니다.

    비휘험직일 경우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상해실비' 에서 보험료가

    조금 인하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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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군 변경은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식당종업원 -> 주부로 전환에 대해 보험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하 또는 금액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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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전화하셔서 직업변경배서를 해보시면 인상이든 인하든 결과가 나오실거예요.주부로 하시면 인하될것 같긴한데 정확한건 배서를 받아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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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직원은 상해급수 2급이며, 주부는 덜 위험한 상해급수 1급 입니다. 보험료는 기존보다 인하되십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직업 변동되었다고 애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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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직업직무변경은 반드시 해주셔야하는 필수 고지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실손보험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지만 종합건강보험이나 암보험등으로 넘어갔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직업변경을 고지를 안했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알리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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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후 통지의무에 따라 직업/직무 변경 자동차운전 여부 등의 변동이 생긴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여야됩니다.

    - 위혐요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 / 인하가 결정되며 직업, 직무 미변경 중 사고시 보험금의 직업급수비례로 패널티 적용후 보험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 식당 직원에서 주부로 직업변경이라면 보험료가 인하 될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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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변동 없을꺼에요

    직업 변경하시면 위험율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일하시다가 주부로 바꾸시는거는 변도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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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식당종사원은 위험등급2급이고 주부는 1급(더안전급수)입니다. 보험료는 좀더 저렴해집니다.

    콜센터15667711로 전화해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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