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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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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들여오는 관상용 용 등

외국에서 들여오는 식용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상용으로 사용할 용장식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면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용 또는 비식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제공할 것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식용에 제공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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