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단어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역 단어중에 negotiable에 negotiable에 대한 의미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설명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negotiable 등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매입(Negotiation)이라는 용어 또는 매입 가능한 등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역할을 설명하며 '매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입은행이 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매입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후에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이나 계약조건상 요구하는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를 구비하여 거래은행에 매입 요청하여 할인된 금액을 지급을 받고 매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이나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설은행에 앞서 '매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수료나 할인액 등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입은행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Negotiable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통선하증권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자면,
선박회사는 화주와의 계약화물에 대하여 3통이 한 세트(full set)가 되는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러한 원본만이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또한 은행에서도 매입에 응하게 됩니다.
유통선하증권이란(negotiable), 이러한 3통의 원본 선하증권이 양도 가능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한편, Full Set 외에 여러 통의 사본이 발행되는데, 이러한 사본 표면에는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B/L의 Consignee가 지시식이냐 혹은 기명식이냐에 의해서 Negotiable과 Non-Negotiable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Shipper가 B/L에 배서하여 화물 소유권과 함께 D/O 요청 권리를 양도하는 선하증권이 Negotiable B/L입니다. 반면 배서를 통하여 D/O 요청 권리가 양도되지 못하는 선하증권 비유통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negotiable이란 실제로는 네고라고 불리우며, 신용장 결제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고란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지정은행(매입은행, 보통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화환어음을 파는(수출자의 통장에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됨) 행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이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사주는 행위이며, 사주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은행 입장에서는 어음을사는 행위이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어음을 파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네고는 보통 기한부 어음에서 이뤄지는 바 30일 혹은 60일 뒤에 대금을 받을 것을 수수료를 제하고 즉시 인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람불 어음이라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하는데는 며칠의 기간이 걸리는 바 이에 대하여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바로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금의 빠른 유용을 위하여 신용장거래시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Negotiable은 "양도 가능한", "유통 가능한", "협상 가능한"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 양도 가능한 경우 Negotiable B/L(유통선하증권)이라고 쓰이고, 계약의 협의단계에서 사용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협상 가능한"의 의미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Non-negotiable은 "유통 불가능한"의 의미를 가지는데, 실무 상 원본서류가 아닌 "사본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Negotiable(네고셔블)은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 중 하나입니다. Negotiable은 말 그대로 '협상 가능한'이라는 뜻이며, 이 용어는 무역에서 상품, 운송,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무역에서 negotiable은 인수증, 운송서, 품질증명서 등과 같은 다양한 무역 문서에 대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Negotiable Document(네고셔블 문서)라고도 불리며, 보통은 무역금융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Negotiable Document는 이행 수취인(받는 사람)이나 그의 대리인이 상품 인도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Negotiable Document는 금융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역에서 negotiable은 상품의 가치나 가격이 협상 가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가격이 negotiable하다는 것은 가격이 협상 가능하며, 양측의 협상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무역에서 negotiable은 운송에 대한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운송에는 항공, 해상, 육상 운송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항공 운송에서 negotiable은 항공화물 운송서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항공화물 운송서에는 화물의 운송 조건과 비용, 화물의 수취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는 항공 운송에서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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