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확인조건부 오퍼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공부 독학 중에 막히는 용어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확인조건부 오퍼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청약(Offer)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효한 청약이 되려면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약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바으이 승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혹은 거절하거나 반대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승낙 후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수인은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중 확인조건부 청약이란 청약의 종류 중 하나로, 피청약자가 승낙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의 청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확인조건부 오퍼(Offer, 청약)란, 계약의 성립 절차인 청약과 승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오퍼를 말합니다.
즉, 일방의 청약에 따른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이나 매출이 좋은 상품에 적용하는 계약체결 방식입니다.
확인조건부 오퍼는 형식적으로는 청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확인조건부 오퍼란 피청약자가 승낙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의 청약이므로 사실상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에 해당하고 청약자의 확인이 승낙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다시 확인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이나 매상이 좋은 상품 따위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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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종확인 조건부청약 , Offer Subject to Final Confirmation 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은 일반적인 청약 -> 승낙에 관한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피청약자가 승낙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의 청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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