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확인조건부 오퍼(Offer, 청약)란, 계약의 성립 절차인 청약과 승낙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오퍼를 말합니다.
즉, 일방의 청약에 따른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한번 더 확인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격 변동이 심한 상품이나 매출이 좋은 상품에 적용하는 계약체결 방식입니다.
확인조건부 오퍼는 형식적으로는 청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