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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훌륭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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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한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월간 근무할 예정이고 월 60시간 미만, 주간 15시간미만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제가 보기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저희 편의점하고 계약되어있는 세무사무실에서는 위 조건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하며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가입 필수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