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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하늘소289
정겨운하늘소28922.03.25

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2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1편의점는 3월1일 입사 일주일 3일 11시간해서 33시간 근무

2편의점에서는 일주일2일 10시간해서 20시간 근무

1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는지 모르고

2편의점는 고용보험을 넣고 있어요

1편의점는 5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회사에 다녀서 180일는 넘었어요

그러면 1편의점 실업급여는 탈 수 있을까요

만일타면 2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할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1편의점에서 실업급여를 타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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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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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따라서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편의점에서 질문자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편의점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소급 가입시 1편의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편의점에서 퇴사 전에 2편의점에서 퇴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부여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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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수급요건을 갖춘후 계속 2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려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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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편의점에서 퇴직하더라도 당시에 2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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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편의점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두개의 직장 중 많은 소득이 잡하는 곳으로 고용보험이 자동가입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2편의점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데, 2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1편의점에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보다 질문자님께서는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더 많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1편의점 사장님에게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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