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후에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차가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ㅋ)란에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과 매월분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별도로 각각의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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