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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새283
옹골진꽃새28323.02.03

연말정산 먼저 낸 세금 입력 질문..

연말정산중에 먼저낸 세금 입력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포함 합산 한거 적나여? 아님 소득세만 적나여?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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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후에 산출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차가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ㅋ)란에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과 매월분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별도로 각각의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적으셔야 합니다. 소득세칸에는 소득세를, 지방소득세칸에는 지방소득세를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