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6세까지는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럽은 12세까지 카시트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145cm에 36kg가 되기 전에는 안전벨트만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했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모두 아이들의 신장을 고려해서 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기 싫어하더라도
취학전까지는 카시트에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겠습니다.
유튜*에서
[영유아 카시트,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