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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
hswisdom23.03.18

아이 카시트는 몇살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나요?

아이 카시트는 몇살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나요?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요.. 어릴때 습관을 못 잡았더니 굉장히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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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네.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착용시켜야 합니다.의무기간은 만5세(7세)까지입니다. 취학전까지는 카시트를 꼭 착용시켜야 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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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카시트 의무화는 만5세까지입니다.

    어린이보호장구 설치는 교통법규 뿐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연령 : 만 3 ~ 8세 착용 (주별로 상이)

    •신체조건 : 키 145cm 이하 / 몸무게 18 ~ 36kg

    •과태료 : 약 55만원

    2. 영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연령 : 키 135cm 미만 착용

    •신체조건 :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과태료 : 최대 80만원

    우리나라에 비해 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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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지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은 6세미만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이 연령은 모르겠으나 아이가 베이비 카시트를 불편해한다면 주니어 카시트로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니어카시트가 조금 크겠지만 그래도 훨씬 편하고 안하는 것보단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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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6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6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카시트 등의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6세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상 및 성인과 달리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 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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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기들도 카시트가 답답해서 불편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법상 만6세까지는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어린 아기라면 손에 떡뻥이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큰 아이라면

    주니어 카시트를 착용하거나 어린이 안전벨트처럼 생긴 띠만 있는 카시트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덜 답답해하니 한 번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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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미취학(만6세) 까지는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는 선택사항으로볼수있기에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간편하게 할수있는 키즈벨트도있으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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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 카시트 의무 나이는 만 6세 미만 입니다.

    즉, 초등학교 진학 전 까지는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성장속도가 따라 체구가 다르기 때문에 법조항도 분명히 지켜야 하지만 우리 아이의 키에 맞춰 주는 게 더 중요 합니다.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키는 150cm로 이보다 작을 경우는 카시트 사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사의 안전밸트 사용 최소 키는 140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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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법적으로 6세까지는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해요

    그리고 12세까지는 정부에서 권고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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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 만6세까지는

    필수적으로 착용하며

    12세까지는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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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의무권장은 취학전까진데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지않는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전까지해주는게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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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수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만 6세까지 법적 의무 착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 를 매도록해야 합니다.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힘들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 시켜 주어야 할 듯 합니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리더라도 예외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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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6세까지 의무로 사용해야 하고 최대 13세까지 권장됩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 사항이니 타협없이 사용하시고 놀이감이나 노래등으로 관심끌면서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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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연정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만6세 한국나이8세까지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카시트는 정말 꼭 필요한 장치임으로 휴대용카시트라도 구비하시어 아이가 카시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할 듯 합니다.


    카시트가 몸을 압박해서 싫어한다면 벨트를 느슨하게 해준다거나 공간을 여유있게 잡아주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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