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6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카시트 등의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6세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상 및 성인과 달리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 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르면 영유아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 를 매도록해야 합니다.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힘들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 시켜 주어야 할 듯 합니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리더라도 예외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