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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매미215
대견한매미21519.06.03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 와중에 미끄러져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아버님이(85세) 동네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 하시가 미끄러져 넘어져 노진탕을 입었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몇 몇 동네 사람들만 있었구요 목욕탕 측에서는 미끄럼 주의 펫말을 써 놓았고 또 연로한 분이 보호자 없이 홀로 왔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목욕탕 측 말이 맞나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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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결론은 구체적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은 적지만 법적으로는 배상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공작물책임은 쉽게 말하면 도로,건물,건조물,간판, 공사장 등 인공적 작업에 의해 설치된 물건으로 이런 물건에 의해서 신체,재물 등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배상을 쉽게받게 하는 책임입니다. 목욕시설도 인공적작업으로 만들어진 목욕에 도움을 주는 시설이므로 공작물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점유자는 과실책임이지만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목욕탕 소유자는 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85세분의 사고가 목욕시설과 완전무관하게 전적으로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겁니다.

    우선 예외적으로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ㅡ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목욕탕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만약 문연지 20년된 목욕탕에 한번도 미끄러 넘어져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85세분의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하기 힘들것입니다. 따라서 배상하라고 하기 힘들겠지요.

    배상이 되는 경우는

    ㅡ 유사하게 다치는 사람이 많다던가 85세분이 여기 미끄러우니 좀 닦아달라거나 깔판을 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방치하여 사고도 났다면 배상책임이 쉽게 인정될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므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으니 당연히 목욕탕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되므로 넘어진 본인의 과실도 고려해서 배상범위를 절반정도 한다던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깍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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