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갑근세 문의 납부 기한 공제방법
1. 근로소득세 주민세 /갑근세 지방소득세 같은 말인가요?
2.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달, 반기로 선택할 수 있나요? 연말 정산 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은 안되나요? 가산세가 붙나요?
3. 사업자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따로 받아서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할때 세무소에 납부하면 법 위반인가요?
4. 1-8월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가 9월부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8월에 공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9월에 다 소급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연말정산할때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민세는 전혀 다른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잘못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며 갑근세도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2.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에 해당하면 반기(7월, 1월)마다 원천징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각 월별로 원천징수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월에 한꺼번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명세서 상에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2. 반기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셔서 신청 및 승인받으신 경우에는 반기 별로 신고가 가능하신 것이고, 연말정산에 한번에 징수하고 한번에 납부하시려는 경우에는 매월 혹은 반기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급여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반 아닙니다. 지급액은 그대로 하시되 원천징수세액만 0원으로 신고하신 후 연말정산 기간에 한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4. 1월에서 8월까지 세액은 0원이더라도 급여액은 그대로 신고하셨었더라면 연말정산에 한번에 정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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