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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1.08.26

근로소득세, 갑근세 문의 납부 기한 공제방법

1. 근로소득세 주민세 /갑근세 지방소득세 같은 말인가요?

2.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매달, 반기로 선택할 수 있나요? 연말 정산 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은 안되나요? 가산세가 붙나요?

3. 사업자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따로 받아서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할때 세무소에 납부하면 법 위반인가요?

4. 1-8월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가 9월부터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려고 하는데 1-8월에 공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9월에 다 소급 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연말정산할때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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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주민세는 전혀 다른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잘못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며 갑근세도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2.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에 해당하면 반기(7월, 1월)마다 원천징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각 월별로 원천징수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9월에 한꺼번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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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명세서 상에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2. 반기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셔서 신청 및 승인받으신 경우에는 반기 별로 신고가 가능하신 것이고, 연말정산에 한번에 징수하고 한번에 납부하시려는 경우에는 매월 혹은 반기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급여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반 아닙니다. 지급액은 그대로 하시되 원천징수세액만 0원으로 신고하신 후 연말정산 기간에 한번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4. 1월에서 8월까지 세액은 0원이더라도 급여액은 그대로 신고하셨었더라면 연말정산에 한번에 정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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