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귀속분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4월 10일까지 신고및납부를 해야하나요, 5월10일까지 해야하나요?
귀속연월은 2024.3월이고 지급연월은 2024.4월이 돼서 5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기준임으로 4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3월귀속 4월지급으로 하여 5월10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귀속인 경우에도 4월 지급이라면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지급을 했으므로 5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 3월귀속 및 4월 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 귀속분을 4월에 지급하셨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3월 귀속분을 5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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