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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4

원천세 신고 기한 알려주세요~

사업소득 원천세 정기 신고를 할 경우

3월에 귀속분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4월 10일까지 신고및납부를 해야하나요, 5월10일까지 해야하나요?

귀속연월은 2024.3월이고 지급연월은 2024.4월이 돼서 5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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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기준임으로 4월에 지급한 경우에는

    3월귀속 4월지급으로 하여 5월10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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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귀속인 경우에도 4월 지급이라면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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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에 지급을 했으므로 5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 3월귀속 및 4월 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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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귀속분을 4월에 지급하셨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3월 귀속분을 5월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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