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거부 사업장신고 문의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은 1일로 하며 일용근로 종료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한다.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일일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것으로 하고 이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당시 4대보험을 사업장에 요구하였으나 계속 미루웠으며 3.3%공제후 급여지급을 6개월받고 퇴사했습니다. 7월에 퇴사 현재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취득신청을 요청하였고 제가 근무한 6개월을 신고해서 신고한 고용보험납부금액은 제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장측에서는 세무소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고 지금납부하는 것이 더 불법이라는 핑계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한거번에 신고후 납부가능하고 과태료는 9월까지 유효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다가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취득신고를 안해줄경우 제가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신고할경우 해당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해 고용보험납부 후 인정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피보험자격 청구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에 접속하셔서,
개인 탭 -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하시면서,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더욱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문의하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2. 먼저 공단에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제받는 방법으로서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청구를 하겠다고 말하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확인청구를 하겠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급여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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