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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파리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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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

고용보험가입거부 사업장신고 문의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기간은 1일로 하며 일용근로 종료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으로한다.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일일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것으로 하고 이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당시 4대보험을 사업장에 요구하였으나 계속 미루웠으며 3.3%공제후 급여지급을 6개월받고 퇴사했습니다. 7월에 퇴사 현재 전사업장에 고용보험취득신청을 요청하였고 제가 근무한 6개월을 신고해서 신고한 고용보험납부금액은 제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장측에서는 세무소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고 지금납부하는 것이 더 불법이라는 핑계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한거번에 신고후 납부가능하고 과태료는 9월까지 유효기간을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회사에다가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취득신고를 안해줄경우 제가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신고할경우 해당 6개월 근무한것에 대해 고용보험납부 후 인정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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