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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꿩136
진득한꿩13624.01.02

이런경우는 사업장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2023년11월 7일까지(1년)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본 근로계약은 당연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내용 으로 근로계약서(상용직) 을 작성하였었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가게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없이 사장님과2024년1월6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직장 이기도 하고 연차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다가 막상 퇴직할때가 돼서 알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이런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로 연차15개 지급받는게 맞나요?

2.사장님에게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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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계약만료 이후 계약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로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2. 해당 계약기간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더불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총 26일).

    2. 추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받는 게 맞습니다.

    2. 계약서는 상관 없고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