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사업장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2023년11월 7일까지(1년)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본 근로계약은 당연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내용 으로 근로계약서(상용직) 을 작성하였었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가게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없이 사장님과2024년1월6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직장 이기도 하고 연차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다가 막상 퇴직할때가 돼서 알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이런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로 연차15개 지급받는게 맞나요?
2.사장님에게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계약만료 이후 계약연장을 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로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5개의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2. 해당 계약기간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더불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총 26일).
2. 추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받는 게 맞습니다.
2. 계약서는 상관 없고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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