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2023년11월 7일까지(1년)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본 근로계약은 당연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내용 으로 근로계약서(상용직) 을 작성하였었습니다
1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가게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없이 사장님과2024년1월6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직장 이기도 하고 연차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다가 막상 퇴직할때가 돼서 알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이런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로 연차15개 지급받는게 맞나요?
2.사장님에게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은데 이런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