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좌와 달리 ISA 내 리츠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수익으로 분류되어 손익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리츠 매매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 한도(400만 원) 내에서 합산되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이익과 상쇄되어 전체 과세 표준을 낮추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ISA는 리츠의 이익과 손실 모두를 손익통산의 틀 안에서 관리합니다.
ISA 계좌에서 400만 원 손익합산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때, 계좌 내 개별 리츠 매매이익과 손실은 ISA 계좌 내에서만 손익통산되어 해당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손익통산은 계좌 내에서만 인정되고 일반계좌와는 분리되어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리츠 개별 매매차익은 별도의 비과세 대상이므로, ISA 계좌 내 손익과는 독립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ISA 계좌에서는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며, 상장 리츠의 매매차익도 ISA 안에서는 손익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계좌에서 상장 리츠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달리, ISA에서는 개별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계좌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리츠 매매이익과 다른 상품 손실이 상계되어 순이익이 계산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